경제 이슈를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'경제픽' 시간입니다.
오늘은 이형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.
어서 오세요.
첫 번째 키워드는 영상구성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.
티몬과 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된 거죠?
[기자]
네,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었죠.
지난 7, 8월 불거진 관련 피해 사태를 저희도 집중적으로 보도했었는데요.
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법 개정 방안이 오늘 발표됐습니다.
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대규모유통법 개정 방안 내용입니다.
피해를 키운 핵심 문제로 꼽혔던 긴 정산 주기가 단축되는 게 가장 눈에 띄는데요.
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이날부터 20일 안에 판매대금을 정산하도록 했습니다.
기존에는 티몬과 위메프의 경우 정산 주기가 최대 두 달에 달했습니다.
긴 주기는 오픈마켓 운용자에게 자금을 다른 곳에 유용할 빌미를 준다는 문제가 있었죠.
오픈마켓에 물건을 납품해온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판매 대금을 빨리 받지 못해 사업 운용에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.
[이커머스 납품 소상공인 (지난 7월) : 한 50일 있다 결제되는 것 같아요. 그 자금 문제가 힘든 거지. 그러니까 많이 팔아도 걱정되고 안 팔려도 걱정되는 거지.]
결국, 긴 정산 주기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컸던 만큼 이를 대폭 단축하기로 했습니다.
특히 숙박이나 공연 등 구매 이후 서비스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이용한 날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대금 정산을 하도록 바꿨습니다.
'티메프' 사태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자금 유용 의혹이잖아요.
관련 대책도 나왔죠?
[기자]
네, 판매 대금이 정산에만 쓰이도록 장치를 마련했습니다.
플랫폼이 직접 대금을 관리한다면,
이 판매대금의 절반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습니다.
이렇게 예치된 판매대금은 압류할 수 없고,
플랫폼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도록 했는데요.
이를 통해 플랫폼이 파산해도 입점 사업자가 대금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.
물론 가장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100%를 예치해야 하는 거 아니냐, 이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.
이렇게 되면 사업자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비율을 낮췄다고 합니다.
그럼 이번에 마련된 대책은 당장... (중략)
YTN 이형원 (lhw90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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